
● 경상남도 긴급생활비 지원안내
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 된 분들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▶ 경상남도 긴급생활비 신청대상
코로나19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·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사람.
▶ 경상남도 긴급생활비 지원금액
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.
| 가구 구성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이상 |
| 생활지원비 | 454,900 | 774,700 | 1,002,400 | 1,230,000 | 1,457,500 |
*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
▶ 경상남도 긴급생활비신청방법
- 신청기관 : 관할 읍·면·동
- 신청서류 : 생활지원비 신청서, 신청인 명의 통장
(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, 대리신청시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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