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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/ 받는방법

● 경상남도 긴급생활비 지원안내 

 

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 된 분들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▶ 경상남도 긴급생활비 신청대상

     코로나19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·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사람.

    

 

경상남도 긴급생활비 지원금액

     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.

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
생활지원비 454,900 774,700 1,002,400 1,230,000 1,457,500

 *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

 

 경상남도 긴급생활비신청방법

     - 신청기관 : 관할 읍·면·동

     - 신청서류 : 생활지원비 신청서, 신청인 명의 통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, 대리신청시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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