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복지로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수 있다고합니다.
방문하셔서 신청해보세요
저소득층 기저귀 · 조제분유 지원 받는 방법
저소득층 기저귀 · 조제분유 지원은 누가받을수 있을까요?
저소득층 기저귀 · 조제분유 지원대상입니다.
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(0~24개월)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.
저소득층 기저귀 · 조제분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
•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한다고합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
-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
•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·특정질병,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,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.
• 특정질병: 에이즈, HTLV감염, 악성신생물, 방사선·항암제 치료 등
저소득층 기저귀 · 조제분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저소득층 가구 영아(0~24개월)에게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
- 기저귀 : 월 64,000원
- 조제분유 : 월 86,000원
저소득층 기저귀 · 조제분유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할까요?
신청방법입니다.
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지원절차입니다.
1. 서비스 신청 :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
2. 사실조사 및 심사 :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
3. 서비스 제공 :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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