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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무급휴직,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받는방법

 

 부산시 고용안정지원금(무급휴직, 저소득근로자) 지급안내 

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대상자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부산시 고용안정지원금(무급휴직, 저소득근로자) 지원대상

20. 2. 23. ~ 3. 31 기간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부산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대상자

 

 부산시 고용안정지원금(무급휴직, 저소득근로자) 지원금액

1인당 일 2.5만원 지급합니다.

20일 한도,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.

 

 부산시 고용안정지원금(무급휴직, 저소득근로자)  지원기간

2020년 4월 10일 (금) ~ 4월 29일 (수)

 

 부산시 고용안정지원금(무급휴직, 저소득근로자) 신청방법

부산고용특별지원.kr 또는 www.covid19busanhelp.kr 

 

 

 

* 정부지원금 관련 정보 더 보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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